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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12. 16. 선고 2010구합3201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원고

원고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변론종결

2010. 10. 26.

주문

1. 피고가 2007. 9. 1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매사건(관리번호 2003-20490-001)에서 원고의 90,000,000원의 배분신청에 대하여 25,130,31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거부한 배분거부처분 중 14,900,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가 이 사건 소 중 계약보증금 14,900,000원을 매각대금에서 제외하고 한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는 결국 원고에 대한 배분금액을 증액시켜 달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취지를 원고가 배분신청한 금액 중 배분이 거부된 부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아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3. 19. 소외 2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9,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달 25.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3. 27.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2003. 8. 8. 익산시장이, 2004. 6. 7. 보령시장이 각 지방세의 체납을 이유로, 2005. 9. 15.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의 미납을 이유로 각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그 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익산시장의 공매대행의뢰에 따라 2006년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개시했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06. 10. 12., 2007. 2. 22. 실시된 공매에서 각 낙찰되었다가 낙찰자가 그 매수를 포기한 바 있고, 그 과정에서 각 계약보증금 합계 14,900,000원(이하 ‘이 사건 계약보증금’이라 한다)이 구 국세징수법(2010. 1. 1. 법률 제9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 후단(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07. 8. 17. 소외 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에게 매각한 다음, 2007. 9. 11. 매각대금과 예치이자 합계 58,973,285원 중 제1순위로 체납처분비 1,599,130원을 배분하고, 법정기일과 임차보증금 확정일자의 선후 및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제2순위로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에 체납 지방세 1,855,260원(가산금 포함, 이하 체납세액의 경우 모두 같음)을, 제3순위로 익산시에 체납 지방세 25,239,940원을, 제4순위로 보령시에 체납 지방세 3,860,350원을 각 배분하였고, 나머지 금 26,418,605원은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인 원고와 압류권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에 따른 우선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납부기한이 원고가 받은 확정일자보다 앞서는 채권 부분에 한함), 양천구, 익산시, 보령시(각 법정기일이 원고가 받은 확정일자보다 뒤에 도래하는 세금에 관한 부분) 간에 아래 표와 같이 배분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배분신청금 90,000,000원 중 25,130,315원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금액의 배분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 원고는 압류권자 국민건강보험공단보다 후순위이지만, 압류권자 양천구, 익산시, 보령시보다 선순위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압류권자 양천구, 익산시, 보령시보다 후순위이므로 안분배당 후 각 후순위자로부터 부족한 금액만큼 흡수하는 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배분함.

본문내 포함된 표
(단위: 원)
구분 안분대상채권액 안분금액 부족금액 흡수하는 금액 흡수되는 금액 배분금액
국민건강보험공단 1,288,290 303,798 984,492 984,492 303,798 984,492
원고 90,000,000 21,223,364 68,776,636 4,891,443 984,492 25,130,315
양천구 20,742,700 4,891,443 15,851,257 303,798 4,891,443 303,798
익산시
보령시
합계 112,030,990 26,418,605 85,612,385 6,179,733 6,179,733 26,418,605

마.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9. 4. 30.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그 적용을 중지하도록 명했다(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이라 한다).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기한 내에 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그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신청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지 않고 배당재원에 포함시키는 것과 비교하여, 국세징수절차상 체납자 및 담보권자를 민사집행절차상 집행채무자 및 담보권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⑵ 다만,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계약보증금의 최종적인 귀속이 국고로 정해진다는 점에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지, 위약금약정의 성격에 따라 대금납부의무 불이행 시 이를 매수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는 법정조건을 정하는 점이 위헌이라는 것은 아니다. 한편, 현금화된 재산의 배분 단계에서 계약보증금을 절차 개시의 근거가 된 조세채권에 우선 충당할지, 아니면 민사집행절차와 같이 담보권자 등과의 우선순위에 따르도록 할지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 영역에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그 위헌성을 확인하되 형식적인 존속을 유지하면서 입법자로 하여금 개선입법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고, 별도의 국고 귀속을 방지한다는 의미에서 개선입법이 시행될 때까지 그 적용을 중지하도록 함이 상당하다.

바. 2010. 1. 1. 법률 제9913호로 개정된 국세징수법 제78조 제2항 후단(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가산금 순으로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2007. 12. 4. 익산시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계약보증금이 배분할 금액에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계약보증금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0. 1. 18. 피고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경정하고, 청구취지를 2007. 9. 11.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사건 계약보증금을 배분할 금액에서 제외시키고 배분한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한 2010. 1. 18.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뒤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원고의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원고는 2007. 12. 4. 익산시청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은 위헌인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보증금을 배분할 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며, 그로 인해 원고가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위 계약보증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이하 ‘종전 사건’이라 한다)를 민사소송의 형태로 제기했다(2008. 1. 23.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피고를 ‘익산시’로 정정하였다).

㈏ 2010. 1. 7. 종전 사건의 항소심 2차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이 종전 사건을 피고의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 변경할 의사가 있는지 묻자 원고가 그에 따라 피고를 경정하면서, 청구취지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이 2010. 2. 19. 위 피고경정신청을 행정소송법 제14조 에 의한 피고경정신청으로 보고 허가하는 결정을 한 후, 2010. 7. 16. 이 사건을 이 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했고, 그에 따라 이 사건이 2010. 8. 9. 이 법원에 접수되었다.

⑵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종전 사건 소제기시부터 한 주된 주장은 위헌인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으로서,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자 하는 의도였으나 착오로 피고를 익산시청으로, 청구취지를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이 점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가 당초 행정관청인 익산시청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던 점, 종전 사건에서의 원고의 주된 주장 등을 고려해 보면, 종전 사건 소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일종인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설령 종전 사건을 민사소송이라고 보더라도 아래의 법리는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⑶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만약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이를 행정소송으로 심리,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당해 소송이 이미 행정소송으로서의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거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도 아니한 상태에 있는 등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를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8960 판결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원고의 신청 유무를 불문하고 수소법원이 취할 조치에 관한 것으로서, 수소법원으로서는 당해 소송의 제소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행정소송으로서의 제소기간 준수여부 등 소송요건을 심사하라는 취지이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42조 , 제21조 제1항 , 제4항 , 제14조 제4항 은, 법원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 변경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도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는 종전 사건의 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2007. 12. 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2007. 9. 11.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적법하게 제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를 다투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위헌인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계약보증금을 배분할 금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매각대금만 배분함으로써 90,000,000원의 배분신청을 한 원고에 대하여 25,130,315원만을 배분한 것은 부당하다.

⑵ 피고의 주장

㈎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2009. 4. 30. 적용중지를 명하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었으며, 그 취지에 따라 2010. 1. 1.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된 바 있으나 국세징수법 부칙(2010. 1. 1. 법률 제9913호) 제4조는, 개정규정의 적용례를 2009. 4. 30. 이후에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그 납부한 계약보증금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개정규정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

㈏ 개정규정은 “계약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가산금 순으로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이 사건에서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배분계산서를 재작성하더라도 원고에게 추가로 배분될 금원은 없다. 따라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이 사건에서 개정규정의 적용가부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과 결정 취지, 위헌법률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어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국세징수법 부칙 제4조에서 규정한 개정규정의 적용 범위에 이 사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사건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배분금액 계산시 개정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정당하다.

⑵ 개정규정 적용시 원고에 대한 배분금액

이 사건에서 개정규정을 적용하면, 이 사건 계약보증금 14,900,000원에서 체납처분비 1,599,130원이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 금 13,300,870원은 이 사건 압류와 관계된 익산시의 지방세 및 가산금에 충당된다.

다음으로, 매각대금과 예치이자 합계 58,973,285원에서, 법정기일과 임차보증금 확정일자의 선후 및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제1순위로 양천구에 체납 지방세 1,855,260원을, 제2순위로 익산시에 체납 지방세 중 법정기일이 원고가 받은 확정일자보다 앞서는 체납지방세 25,239,940원 중 계약보증금으로부터 우선충당된 13,300,870원을 제한 나머지 세액 11,939,070원을, 제3순위로 보령시에 체납 지방세 3,860,350원을 각 배분한 후, 나머지 금 41,318,605원(=58,973,285원-1,855,260원-11,939,070원-3,860,350원)은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인 원고와 압류권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에 따른 우선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납부기한이 원고가 받은 확정일자보다 앞서는 채권 부분에 한함), 양천구, 익산시, 보령시(각 법정기일이 원고가 받은 확정일자보다 뒤에 도래하는 세금에 관한 부분) 간에 아래 표와 같이 배분된다.

본문내 포함된 표
(단위: 원)
구분 안분대상채권액 안분금액* 부족금액 흡수하는 금액 흡수되는 금액 배분금액
국민건강보험공단 1,288,290 475,139 813,151 813,151 475,139 813,151
원고 90,000,000 33,193,266 56,806,734 7,650,200 813,151 40,030,315
양천구 20,742,700 7,650,200 13,092,500 475,139 7,650,200 475,139
익산시
보령시
합계 112,030,990 41,318,605 70,712,385 8,938,490 8,938,490 41,318,605

* 원단위 미만은 반올림

⑶ 소결

원고가 이 사건 계약보증금을 제외하고 이루어진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는 원고에 대한 배분금액을 이 사건 계약보증금의 한도에서 증액시켜 달라는 것인데(따라서 이 사건 청구취지를 원고가 배분신청한 금액 중 배분이 거부된 부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개정규정을 적용할 경우 원고에 대한 배분금액은 종전 배분금액인 25,130,315원보다 14,900,000원 증액된 40,040,315원이 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진만(재판장) 김강산 백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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