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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204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3. 3. 30. 02:22경 수원시 장안구 C 건물 8층 ‘D’ 찜질방에서 피고인 A은 발각에 대비하여 주변을 감시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가 잠든 사이 그의 곁에 놓여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2: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은 발각에 대비하여 주변을 감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이 잠든 사이 F의 곁에 놓여 있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3:31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잠든 사이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G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4:16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사우나’ 안에 설치된 영화관에서 피해자 J이 잠든 사이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J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3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4:25경 위 제4항과 같은 장소에 설치된 황토방에서 피해자 K이 잠든 사이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K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뷰2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J,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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