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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1.24 2012고정6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주)에서 일하는 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취득한 사실 없이, 2009. 6. 13. 03:40경 인천 중구 북성동1가 98번지 마이랜드 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98번지 GS칼텍스 앞 노상까지 건 외 (주)나이스렌트카 소유의 C 소나타 차량을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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