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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1 2013노593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2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이러한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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