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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28 2013고단65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56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26. 09: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인 E과 F가 시비를 걸면서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술을 마시던 나무탁자 테이블과 옆에 있던 테이블을 뒤엎고, 계속해서 의자를 들어 벽면 대형유리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만 원 상당의 대형유리와 18만 원 상당의 나무탁자 2개 등 시가 합계 2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24세)가 자신의 부모님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녀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팔꿈치를 땅에 찧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꿈치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0:30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G파출소로 동행하여 위 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해 떠들자 이를 만류하던 경위 피해자 H를 향해 "퇴직하면 가만 안둔다. 씨발 짜바리새끼, 늙은 놈이 무슨 힘이 있냐, 하나도 안 무섭다, 경찰이라고 다 까불면 안 된다"라고 욕설을 하여 동료 경찰관과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1:50경 위 G파출소 앞에서, 위 G파출소 소속 순경 J이 피고인을 향해 순찰차에 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J순경의 왼쪽 가슴을 1회 밀쳐 J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7399>

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경 인터넷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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