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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0.20 2020고단66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20. 4. 1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2. 05:48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들어가 일행 2명과 함께 안쪽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다른 손님의 테이블을 향해 손짓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식당 밖으로 나간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테이블을 치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어떤 새끼가 상을 치웠어,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 내 손님들을 향해 재차 손짓을 하면서 “야, 너 나가지마, 그냥 자리에 앉아 있어!”라고 말하는 등 위협을 한 후 식당 입구쪽 통로에 있는 의자에 앉아 그 곳 손님들의 출입을 막는 등 약 23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3. 15:35경 여주시 E에 있는 ‘F' 호프집에서, ‘아는 삼촌이 나를 때렸다'는 내용의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이 신고자를 상대로 피해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진술을 청취하자 위 H에게 “내가 술을 마시고 있는데 거북스럽다, 나가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면서 배 부분으로 위 H의 신체 전면부를 밀치고 계속하여 “씹 새끼야, 내가 거북스럽다! 꺼지라고!”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마치 폭행을 가할 듯이 위협하여 이에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후 위 H 등 현장 출동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G파출소로 호송하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같은 날 15:53경 G파출소 앞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위 파출소 앞에서 순찰차에서 내리던 중 옆자리에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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