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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3.17 2016고단13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7.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외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10. 24. 19:50 경 익산시 금강동에 있는 ‘ 미 성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코사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초장 축 슈퍼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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