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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0.11 2017고단1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7.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외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5. 23:24 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623』 피고인은 2017. 1. 5. 23:24 경 익산시 C에 있는 D 주유소에서 주유대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주유소 직원이 피고인의 음주 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같은 날 23:44 경 위 주유소 옆 익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에 이르러 그 곳 담장을 넘어 컨테이너 창고까지 침입하였다.

『2017 고단 96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총 3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5. 2. 00:20 경 전라 북도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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