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600』 피고인은 2010. 1.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같은 해
9.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6. 15. 09:39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레인지로 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89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0. 9.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8.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8. 8. 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전주지방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22. 19:42 경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은행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H에 있는 I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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