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107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5. 07:40경 전주시 덕진구 B 앞에서, 노점상인 피해자 C이 판매를 위해 보관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감자 1상자(20kg)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피해품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해 7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