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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226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5. 20. 20:30경 부산 동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야이 시발년들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를 목격한 노점상인 피해자 C(6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파손된 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년에 폭력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았고,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책하고, 다만 피해가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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