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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31 2019고단12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3. 29. 16:25경 파주시 B 소재 ‘C’ 사무실에서 평소에 업무 및 개인적인 일로 갈등이 있었던 피해자 D(여, 51세)와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20kg 가량의 사기 재질의 화분을 들고 피해자 앞에 있는 유리탁자에 던져 피해자에게 파편이 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6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 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1년 2월

나.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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