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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5가합51829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C의 주식 6,445주를 양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866,000,000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2. 12.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소유한 주식회사 C의 주식 2,000주를 포함한 C 회사의 주식 7,945주를 매수하되, 원고가 매수한 위 회사 주식 중 6,445주는 원고, 나머지 1,500주는 피고의 각 소유로 하고, 피고는 원고가 취득하게 되는 위 6,445주를 이 사건 주식매수약정 체결일부터 2년 내에 제3자에게 매각 또는 상장되게 할 것을 보장하고, 그 기한 내에 위 주식의 가치가 1,866,000,000원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자가 1,866,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 소유의 위 6,445주를 매수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약정 체결일부터 2년이 지난 후인 2015. 1. 12.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위 6,445주를 1,866,000,000원에 매수할 것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주식회사 C의 주식 6,445주에 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C의 주식 6,445주를 양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그 주식양도대금인 1,86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주식회사 C의 경영이 정상화되면 원고가 보유한 위 회사의 주식의 매각 또는 상환이 가능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서 내용의 실행을 1년간 유예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상 주식회사 C의 주식 매수청구권의 행사를 유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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