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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4 2016가합374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투자금 3억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위 투자금은 피고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금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에게 이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며,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갖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자신의 투자금 반환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그 피고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특별히 가지번호를 붙인 것을 제외하고는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4, 5, 6,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5. 21.경 피고로부터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주식 30%를 3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다음날 피고에게 그 양수대금 3억 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08. 5. 30.경 C의 설립 무렵 피고와 위 주식 양수대금 3억 원을 C의 주식 3,000주에 대한 인수대금 명목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원고가 C이 발행한 주식의 30%인 3,000주를 인수하게 된 사실, 피고는 2009. 7. 27.경 ‘투자금 반환 확약서’라는 표제 아래 C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원고로부터 C의 주식 30%를 양도받음과 동시이행의 조건으로 원고에게 위 주식인수대금 명목의 3억 원을 주식회사 F로부터 입금받게 될 3억 원으로 반환하고, 만약 주식회사 F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이 부족할 경우 C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2009. 9.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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