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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17 2018나239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서울 중구 C에 있는 D복지관의 노래교실 회원인데, 2016. 5. 20. 위 노래교실의 수업시간에 노래 부르는 순서로 인하여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의 가슴을 잡아 비틀고 원고를 뒤에서 밀쳐 원고의 왼쪽 어깨가 벽에 부딪쳤다.

이로 인하여 원고의 가슴과 어깨에 멍이 들었고, 원고가 어깨 부위 등의 치료를 계속받다가 2016. 12.경 E병원에서 왼쪽 어깨 부위에 ‘회전근개증후군’ 진단 및 수술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어깨 부위의 진료 및 수술비용 합계 5,094,161원과 원고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는 원고의 지인들이 작성한 진술서 등으로서 믿을 수 없고, 갑 2, 3, 4,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갑 5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2016. 5. 20. 및

5. 24. 약국에서 진통제의 일종인 ‘나쎈’, ‘카비몰프로’를 각 구입한 사실, 원고가 2016. 6. 8. F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 원고가 2016. 12.경 E병원에서 왼쪽 어깨 부위에 ‘회전근개증후군’ 진단을 받고, 2016. 12. 14.부터 12. 18.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여 왼쪽 어깨 부위에 ‘관절경하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봉합술’ 등의 수술을 받은 사실, 원고의 왼쪽 어깨와 오른쪽 무릎에 커다란 멍이 든 사진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다쳤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갑 9,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정형외과의원의 진료기록지에는 “2016-11-11 좌측 등날개 부위 통증, 4월달에 아줌마가 밀어서 아프다"고 기재되어 있고, G병원의 진료기록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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