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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21 2012구단3016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 9.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통보 중 '오른손 끝 부위, 왼쪽...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70. 2. 27. 육군에 입대하여 1970. 11. 7.부터 1971. 10. 28.까지 수도사단 제26연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파병된 후 1973. 1. 18. 만기전역하였는데, 2011. 8. 3. 피고에게 파병기간 중 박격포탄 파편에 맞아 오른손 끝 부위와 왼쪽 어깨 및 가슴 부위에 찰과상ㆍ화상을 입었고 내무반 취침 중 전갈에 뒷목 부위를 물렸다고 주장하며 ‘오른손 끝부위, 왼쪽 어깨, 목 뒷부위, 왼쪽 가슴’을 신청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로 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 9.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의 발병이 파병 중 상흔임을 확인할 만한 의무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9. 11.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월남전 당시 작전 수행 과정에서 인근에 떨어진 박격포탄 파편에 의하여 어깨 등에 화상을 입고 의무병의 응급처치를 받은 이후 오른손 끝 부위가 구부러지고 왼쪽 어깨ㆍ가슴 부위에 반흔이 남게 되었고, 야산 토굴에 설치된 내무반에서 취침 도중 전갈에 물려 의무장교로부터 독침을 제거하고 상처 부위를 꿰매는 수술을 받은 이후로 항상 뒷목 부위에 통증이 있었는데 2011. 11. MRI 촬영결과 디스크 진단을 받기에 이른 것이므로, 의무기록 부재만을 이유로 전상군경 요건을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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