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C에서 ‘B정형외과의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원고는 2016. 6. 23. 경부통과 양측 견관절부통 등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소염진통제 주사 1대, 3일분의 소염진통제, 근육이완제, 위장약 등을 처방받고, 피고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목과 어깨 부위에 약 20분간의 찜질 핫팩, 초음파, 전기 간섭파, 굴림베드를 이용한 물리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6. 24. 여전히 목 부위에 통증이 있어서 D한의원으로 갔으나 그곳에서 사지가 마비되어 바로 E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E병원에서 뇌졸중에 대한 검사 후 고대구로병원으로 전원되었다.
다. 원고는 2016. 6. 25. 고대구로병원에서 경추 7번과 흉추 1번 사이의 추간판 탈출에 의한 척수병증(myelopathy)으로 진단받고, 2016. 6. 26. 수술을 받은 후 2016. 7. 29. 퇴원하였다.
원고는 2017. 2. 9. 장애 6급 판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무런 정밀검사도 없이 개인의 임의적 생각으로 단순 근육통으로 오진하고 만연히 물리치료를 실시하여 통증 부위에 충격을 가함으로써 경추 7번과 흉추 1번 사이의 추간판 탈출에 의한 척수병증(myelopathy)을 악화시켰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장애 6급 판정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88,458,690원(= 기왕치료비 8,458,690원 일실수익 60,000,000원 정신적 손해 2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가 원고의 경추 7번과 흉추 1번 사이의 추간판 탈출에 의한 척수병증(myelopathy 을 진단하지 못하고 단순히 근육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