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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2 2014가합104280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43,759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20.부터 2017. 1.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병원 이 사건 이후 ‘D의원’에서 상호가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어께 충돌증후군, 회전근개(견갑하 건) 손상으로 인한 견봉성형술 및 활액낭 절제술을 받은 사람이다.

나. 치료의 경과 1) 원고는 2008. 11. 28. 왼쪽 어깨 부분 통증으로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견관절 충돌증후군’ 진단을 받았고, 같은 해 12. 1. 및 2009. 2. 11. 피고 병원에서 물리치료, 통증치료 및 약물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2) 피고 병원은 원고의 통증이 지속되자 2009. 4. 1. 원고에 대한 MRI 촬영을 하여 ‘어깨 충돌증후군, 회전근개(견갑하 건) 손상’ 소견을 확인하고서,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을 하기로 하여, 원고는 2009. 4. 2.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이하 ‘1차 입원’이라고 한다). 3) 원고는 2009. 4. 3. 견봉성형술 및 활액낭 절제술(이하 ‘1차 수술’이라고 한다

)을 받았다. 4) 피고 병원은 1차 수술 당일부터 같은 달 5.까지 수술부위의 감염방지를 위하여 원고에게 항생제인 세프테졸을 투여하였고, 같은 달 6.부터는 경구용 항생제인 세파클러캅셀을 복용시켰다.

5) 원고는 2009. 4. 7. 피고 병원을 퇴원하였는데, 피고 병원은 퇴원약으로 세파클러캅셀 3일 분을 처방하였고, 이후 원고는 2009. 4. 8.부터 2009. 4. 17.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피고 병원에 통원하면서 수술부위 소독 및 물리치료 등을 받았으며, 그중 2009. 4. 13. 세파클러캅셀을 처방받았다. 6) 피고 병원은 2009. 4. 20. 원고에 대한 일반 혈액검사, ESR, CRP 검사를 시행하여 감염소견(ESR 89, CRP 3.9)이 있음을 확인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항생제인 겐타마이신을 투여하였다.

7 원고는 2009. 4. 21.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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