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6. 6.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 C에 있는 공장 부지에 창원시 마산 합포구 D 외 6 필지에 있는 양질의 성토 재를 이용하여 성토를 할 것이라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창원시 진해 구 E에 있는 재활용 골재 생산업체인 F로부터 재생 골재( 폐 주물사 )를 제공받아 무단으로 성토, 정지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고발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재생 골재( 폐 주물사 )를 혼합하여 성토 재로 사용한 것은 개발행위 변경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H는 피고 발인들 로부터 창원시 마산 합포구 D 외 6 필지에 있는 양질의 토사 (12,027 ㎡ )를 사용하여 성토를 할 것이라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받아, 자신이 직접 성토장을 방문하여 본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허가를 하게 된 점, ② 그런데 그 후 민원이 제기되어 H가 사건 현장에 가본 결과 당초의 허가 취지와 달리 재생 골재( 폐 주물사) 와 토사가 혼합되어 이 사건 성토작업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한 점(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은 폐 주물사로 먼저 성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