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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0 2018노289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밀양시장은 피고인 주식회사 B 이 점 토점 결 폐 주물사를 선별 ㆍ 파쇄하여 재활용한 후 생산한 성토용 재생 골재 등( 이하 ‘ 이 사건 골재 ’라고 한다) 을 성토하여 재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폐기물 관리법 제 13조의 2 제 1 항 제 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3 제 1 항, 별표 5의 3( 이하 ‘ 이 사건 별표 ’라고 한다) 이 정한 재활용 기준 중 R-7-1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유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골재에 일반 토사류 등을 부피기준으로 50% 이상 혼합하여 성토 재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전 제하에서 밀양시 E 토지에 성토한 폐 주물사를 전부 제거하라는 취지의 폐기물처리 명령(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2) 하지만 이 사건 골재는 환경 표지 인증을 받은 것으로 폐기물관리 법상의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골재가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골재는 점토 점 결 폐 주물사를 파쇄 ㆍ 가공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환경 표지 인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별표의 R-4-2에 해당하여 직접 재생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토사류와 혼합할 필요가 없다( 이하 ‘ 제 1 주장’ 이라고 한다). 3) 또한 밀양시장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이 사건 토지에 성토행위를 완료하기도 전에 50% 의 혼합비율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성토행위 과정 중에 혼합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면 행정지도를 통하여 시정을 먼저 하여야 함에도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이하 ‘ 제 2 주장’ 이라고 한다). 4) 이 사건 골재가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음에도 그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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