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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5 2017고정14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5. 23:2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도로를 영남 대 정문 쪽에서 압량 쪽으로 진행하다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영 남대 정문 방면으로 유턴 하다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62 세) 운전의 E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 및 블랙 박스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피의차량),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피의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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