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5. 6. 18:24 경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매장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일 봉산 사거리 쪽에서 남부 오거리 쪽으로 위 도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유턴을 할 수 있는 유턴 허용 지점이 정해져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는 한편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허용구역이 아닌 곳에서 유턴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남, 59세) 운전 G CA110V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12 주간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목뼈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각 진술 조서 (H, I)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 메모, 사고 현장 약도, 사고 현장 사진, 사고 현장을 촬영한 사진
1. 각 진단서 및 소견서, 병원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양형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감경) / 중 상해( 가중)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