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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고정5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7. 24.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2014. 8. 25.까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성동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제출여부 확인요청, 수사의뢰, 판결 등본 사본 1부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소재수사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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