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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2 2014고정31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9. 확정되었으므로, 2014. 5. 19.까지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9.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신상정보 제출여부 확인요청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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