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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10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아 2013. 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2.경 강원 B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신상정보 제출 성폭력범죄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으로부터 성폭력범죄 등록대상자 고지서를 받고도 위 판결이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인 2013. 4. 7.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제출여부 확인 회신,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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