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1 2013고정15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6. 8. 확정되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의뢰, 신상정보 제출여부 확인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1155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