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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21 2015고단92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단독주택가 골목길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에쿠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SM5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바로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폭스바겐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게 하고, 이어서 피고인은 위 SM5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좌측 후방에 설치된 피해자 H 소유의 담벼락과 목재 조형물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13,324,111원 상당이 들도록,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알 수 없는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담벼락 등을 수리비 약 2,843,62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 SM5 승용차를 도로 한가운데 세워 둔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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