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6.17 2014고정17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팀장인 피해자 D이 후원금을 횡령한 사실에 대하여 경찰관에 제보하였다가 해임당하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김천시청 등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접속하여 C 대표이사 부인인 E이라고 적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특정하고 피해자가 후원금을 착취하여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7. 01:00경 김천시 F아파트 103동 1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①김천시청 자유게시판, ②김천시의회 자유게시판, ③김천부곡사회복지관 자유게시판, ④ymca 자유게시판, ⑤경북장애인부모회 자유게시판, ⑥경북장애인부모회 김천시지부 자유게시판, ⑦김천시노인종합복지관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G'이라는 제목으로 "H센터 새로운 센터장(사단법인 C임명)이 임명되어 C법인 대표이사 부인인 E은 직위해임(다른 일 하지 않고 식당 업무만 함)이라는 인사조치(감봉, 해임 등의 조치없이 원래 급여 수령)를 하였으나 E의 직무를 모두 남은 직원들에게 넘겨 직원들에게 과중업무를 주고 있습니다

기사에 나온 일들을 직원들이 제보 및 신고했다며 직원보복으로 해임사유 없는 통지서를 3월 5일 자로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해있는 직원에게 즉시해임이라는 통보를 알렸다

(듣기로는 정당한 지시불이행이라고 함). 엄청난 일을 저지른 E 직위해임은 인사위원회 없이 센터장 임의로 조치하고 아무 이유도 모르고 해임당한 직원은 없던 인사위원회를 결성하여 해임 통지를 받아야 하는가요

국민, 김천 시민이 낸 세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하고 후원금 착취와 사단법인 C 쪽으로 일부 후원금을 빼돌린 사단법인 C 대표이사 부인인 E은 그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