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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1.06 2016가합50269
대표이사지위확인
주문

1.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피고 법인의 설립 경위 1) 피고 법인의 발기인 대표인 C은 2006. 9. 22. 피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원고, C, D, E, F, G가 참석한 가운데 C, D, E, F, G를 이사로, A를 감사로 각 선임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2) C, D, E, G, F이 2006. 9. 22. 날인한 ‘조합원 명부 현금 및 현물출자내역서’(갑 제8호증의 3)에는 다음 표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만 해당 조합원 명부에는 조합원 H 대신 H의 부인인 I이 등재되었다). 조합원 현물출자 내역 출자수량 출자금액 C 생돈 흙돼지 3,500마리 두당 40만 원, 14억 원 부동산 - 평가액 1억 1,000만 원 D 생돈 흙돼지 800마리 두당 40만 원, 3억 2,000만 원 I 〃 1,000마리 두당 40만 원, 4억 원 G 〃 700마리 두당 40만 원, 2억 8,000만 원 원고 현금 - 2억 원 E 현물 상황버섯 3톤 9,000만 원 종균목 25,000톤 6,000만 원 하우스 5동 및 시설 5,000만 원 F 현금 - 5,000만 원 3) C 등은 2006. 9. 28. 구 「농업농촌기본법」(2007. 12. 21. 법률 제874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인 피고 법인을 설립하였고, C은 대표이사 겸 이사로, D, E, F, G는 이사로, 원고는 감사로 각 등재되었다. 나. 임시총회이사회 개최 및 C 해임, 원고 대표이사 선임 결의 1) 원고는 2007년 10월 무렵 C에게 ‘대표이사 C의 해임 결의’를 안건으로 한 피고의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피고 법인의 정관 제4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감사의 권한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여, 2007년 11월 초순 ‘대표이사 C 및 이사 E에 대한 해임의 건’을 목적사항으로 하여 ‘2007. 11. 22. 임시총회를 소집한다’는 내용의 소집통지를 하였다.

2) 임시주주총회의사록(갑 제4호증 에는, 원고, D, G, F, I이 2007. 11. 22. 개최된 임시총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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