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6249
이사해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대표이사 해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C을 피고 주식회사 B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전기절연도료 및 와이어 에나멜 등의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3. 10. 22.경 D와 함께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피고 회사 발행주식을 50%씩(발행주식총수 10,000주 중 5,000주씩) 나누어 소유하다가, 이후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들에게 피고 회사 주식을 나누어 주기로 함에 따라 현재 원고는 피고 회사 주식 4,000주(40%)를 소유하고 있다

2012. 12. 17. 기준으로 피고 회사 주주명부에는 발행주식총수 10,00주 중 원고와 D가 각 4,000주(40%), 피고 C이 1,100주(11%), E이 600주(6%), F가 300주(3%)를 각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13. 6. 25. 기준으로 피고 회사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4,000주(40%), D가 1,900주(19%), 피고 C이 3,500주(35%), E이 600주(6%)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설립시부터 2013. 5. 20.까지 D와 함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무하다가, 2013. 5. 20. 해임되었고, D는 계속 대표이사 직을 유지하다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4. 9. 29. 사임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소 중 D에 대한 해임 청구 부분은 취하하였다). 라.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3. 23.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2013. 5. 20.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D와 피고 C을 대표이사 및 이사직에서 해임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의안으로 한 주주총회가 2014. 1. 9. 소집되었으나, 부결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대표이사 해임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