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씩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12. 20. 14: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편의점 옆길에서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에이 도둑놈아, 야 이 도둑놈아, 에라이 도둑놈아”,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5. 10. 27. 1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동네주민 G이 들을 수 있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야 이 도둑놈아, 남의 땅에 오피스텔을 건축한 도둑놈 새끼야” 하면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녹음 CD 첨부), 각 녹취문, 수사보고(고소인의 동영상 CD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공소사실 기재 편의점 옆길이 아닌 피고인 A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일은 있으나 주변에 이를 들은 사람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공소사실 기재 편의점 옆길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고, 당시 그 주변을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지나다니고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 요건은 충족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