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7. 0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3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4차로를 법원사거리 쪽에서 용인신갈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0세) 기록에 의하면, 피해차량의 운전은 대리운전기사인 C(60세)이 하였는바, 공소장 기재 ‘E(55세)’은 오기이다.
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5세) 같은 이유로 공소장 기재 ‘C(60세)’은 오기이다. ,
피해자 F(5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3,164,2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7. 03:50경 위 수원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일로 조사를 받던 중 "나는 살 가치가 없다,
꺼져라, 가족도 다 필요 없다,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