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28. 21:02경 공소장 기재의 “18:21경”은 오기로 보인다.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석암사거리 쪽에서 주안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작동 등을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프리랜더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위 프리랜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8. 21:02경 공소장 기재의 “18:21경”은 오기로 보인다.
인천 남동구 간석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