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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1.09.16 2010고단757
업무상촉탁낙태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병원’의 원장으로 의사이다.

피고인은 2009. 8. 28. 제주시 H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 I로부터 임신일수가 20주인 태아를 낙태시켜 달라는 촉탁을 받고 피해자의 자궁에 자궁경부 연화제인 ‘라미나리아’를 투여하고, 같은 달 29. 위 의원에서 피해자에게 유도분만제인 ‘싸이토텍’을 투여하여 태아를 모체인 피해자의 몸 밖으로 배출하는 방법으로 낙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산부인과 의사로서 피해자의 촉탁을 받아 피해자에게 수면마취제인 ‘펜토탈 소디움’을 투여하고 위와 같이 낙태술을 시행함에 있어, 수술 시행 전에 환자의 정확한 신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심전도 검사를 비롯하여 흉부 X-RAY 검사, 기본혈액 검사, 신장 및 간기능 검사, 지혈기능 검사 등을 실시할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하는데, 특히, 위 피해자의 경우에는 수면마취제인 ‘펜토탈소디움’을 투여하는 수술인 만큼 호흡정지, 호흡억제 등의 부작용과 순환기계의 부작용, 저마그네슘혈증, 염전성 심실빈맥 등이 발생할 수도 있어 반드시 심전도 검사를 하여 심장 관련 질환의 유무를 검사한 이후에 그에 따른 결과를 보고 낙태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위급상황을 감내할 만큼의 적절하고도 안전한 사전예방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산소호흡기 및 산소통, 혈중산소포화도측정기, 심전도 측정기, 심장충격기인 제세동기 등의 의료기구를 비치하여 수술 피해자에게 호흡곤란이나 혈압하강과 같은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조치하여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호흡할 수 있도록 해 주거나, 피해자의 혈압이 정상적으로 상승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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