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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4 2013가단65831
분묘굴이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9 내지 12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제5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제9호증의 3, 제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G은 1939. 5. 10. H과 혼인하여 슬하에 장남인 피고 B, 장녀인 피고 C, 차남인 피고 D 및 삼남인 피고 E을 두었는데, 1977.경부터 원고와 동거하다가 1998. 12. 26. 사망하였다.

한편으로,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98. 3. 1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와 같이 G이 사망하자 이 사건 임야 내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이 사건 분묘 및 상석을 설치하였다.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서 피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분묘기지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1) 살피건대, 임야의 소유권에 터 잡아 분묘 및 이를 위한 비석 등 제구의 철거를 청구하려면 누가 설치하였는지에 관계없이 그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고, 무릇 종손이 있는 경우라면 그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ㆍ관리하는 권리는 그 종손에게 전속되고, 분묘의 부속시설인 비석 등 제구를 설치ㆍ관리할 권한 또한 분묘의 수호ㆍ관리권에 포함되어 원칙적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G의 장남으로서 종손인 피고 B에게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의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한편으로,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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