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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0 2013고합282 (1)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6. 11. 04:30경 서울 영등포구 C 부근에서 소란을 피우고 바닥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 D(여, 21세, 개명 전 E)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쪽 팔과 어깨 부위를 물고, 피해자의 혀를 깨물어 혀의 앞부분 약 2cm 가량이 절단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혀 부분 연조직 결손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주장

가. 주 장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제로 키스하면서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코를 잡는 등의 가학적인 행동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호흡에 곤란을 느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강제추행행위 및 가학행위에 대한 정당방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과잉방위로서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

나. 판 단 1 정당방위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 사이의 안쪽으로 들어가 쓰러진 사실, 피해자가 쓰러져 누워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허리를 받치고 왼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감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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