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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9.18 2018고단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23:45 경 상주시 중앙로에 있는 앰 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백로에 있는 축 협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번)

1. 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1번),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이 세 번째이고, 별도로 교통사고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범죄사실로도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에서의 음주 운전 수치가 상당하고, 실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앞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앞으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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