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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8.14 2018고단1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4.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16:35 경 문경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시 갈 전 2길 148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 21번)

1. 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5번), 판결 문 등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하여 음주 운전을 하는 점, 이 사건에서의 음주 운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반성의 의미로 자동차를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합의를 마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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