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20:45 경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강남 식육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별주부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번),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번)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4번), 약식명령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음주 운전 등 운전 관련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반성의 의미로 자동차를 처분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