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 00:33 경 이천시 중리 천로에 있는 황금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섭대천로에 있는 이천 공구 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3번), 약 식 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이 사건까지 포함하여 네 차례나 연이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운전면허도 없었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