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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8.14 2018고단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9.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05:0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예천군 감천면 포리에 있는 28번 국도 포리 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예천군 감천면 포리 28번 국도 감천방향 갈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의 구간에서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속하여 음주 운전 범행을 범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만연히 음주 운전에 나아간 것은 아니고, 대리 운전기사를 통해 집에 가다가 요금문제로 인한 다툼으로 홀로 남겨 진 과정에서 운전을 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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