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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6 2016노476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피고인 E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B: 징역 4개월, 피고인 E: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피고인 B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제 19조 제 1 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6개월의 기간이 피고인의 재판 청구권 및 공격 ㆍ 방어권 보호를 위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간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기산점이 되는 ‘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 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4983 판결, 대법원 2014. 10. 16. 자 2014모1557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15. 10. 23. 공소장에 기재된 주거지인 ‘ 부산 부산진구 EA, 12동 1801호 ’에서 공소장 부본을 수령한 사실, 원심은 위 주거지로 제 1회 공판 기일 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2016. 3. 10. 폐문 부재로 송달 불능되었고 그 무렵 위 송달 불능보고서가 원심에 접수되었으며, 2016. 4. 2. 위 피고인의 어머니가 제 2회 공판 기일 소환장을 수령한 사실, 위 피고인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부터 선고 기일까지 전혀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원심은 위 주거지로 제 3회 이후의 공판 기일 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모두 폐문 부재, 수취인 부재 등으로 송달 불능된 사실, 원심은 2016. 5. 17. 위 주거지를 관할하는 부산진 경찰서 장에게 위 피고인의 소재 탐지를 촉탁하였고 그 결과 2016. 6. 16. 위 피고인의 소재 탐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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