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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2.26 2018가단5336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7.부터 2018. 11. 1.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피고 B은 2017. 8. 27. 19:35경 피고 C 소유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춘천시 E아파트 신축공사장 3번 게이트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F 골목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승용차 진행 방향 오른쪽 인도에서 도로로 건너기 시작한 원고를 충격하여 원고에게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혔다

(별지 사고 현장 약도 참조,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피고 C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야간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손해배상액 산정에 원고의 이러한 과실을 참작하되, 피고들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75%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원고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기대여명 및 여명 종료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은 후유장해로 이 사건 감정일을 기준으로 정상인의 77%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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