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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나2001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과실비율 3 : 7).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손해액에 대하여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원고의 기대여명은 정상인의 65.5% 정도로 보아 여명종료일은 2028. 10. 7.로 본다). 나.

기왕치료비 및 보조구비용 : 36,199,720원 원고는 기왕치료비 및 보조구 비용으로 49,133,730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그 중 갑 제11호증의 6 내지 10, 26 내지 34, 갑 제12호증의 23 기재 금액 합계 12,934,010원은 중복, 이 사건 신체감정비용 등의 사유로 기왕치료비 및 보조구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뺀 나머지 36,199,720원을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기왕치료비 및 보조구비용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비용이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것으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금액이거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원고가 기왕치료비 등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아래

바.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손해액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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