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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40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8. 23. 08:40경 대구 중구 D 소재 E식당에서, 약 1주일 전에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C(19세), 피해자의 여자친구 F와 식사를 하던 중 계속 위 F에게 추태를 부리는데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고 주먹으로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목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칼(총길이 13센티미터, 칼날길이 5센티미터)을 들고 위 피해자 C을 향해 휘두르며 “한판 뜨자, 내가 니 존나 때려 죽여줄게. 여자친구 앞에서 가오잡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위 가.

항에 대한 폭행으로 112신고를 접한 대구중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계속 욕을 하고 협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3. 09:10경 대구 중구 공평로10길 25,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관리사무소 화장실 앞에 이르러 위 F가 화장실에 가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주관절부 및 전완부좌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8. 29. 20:05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 호텔 클럽 옆 K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L(여,21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아는 척을 하는데 L의 일행인 피해자 H(22세)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것 같은데,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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