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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8 2013고정647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7. 10. 11:45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길에서, 20년 전 피해자 B(여, 64세)에게 빌려준 500만 원을 받아내기 위해 집 앞에서 기다리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자 “B가 아닌가요 ”라고 묻는데 피해자가 아니라며 모른척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A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7. 10. 17:30경 부산금정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A이 피고인에게 “왜 연약한 여자를 때리노, 여자 때리면 죽어버릴껀데 니 인간 좀 되라”며 접은 종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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