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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2 2016고단424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만 한다) 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E 명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회사 운영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E의 등기 대표이사로 G과 함께 E 회사 여수 지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경 여수시 H 건물, 2 층 E 회사 여수 지점 사무실에서,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 내가 광양시 I 산업단지 조성공사 주관 사인 J 사장의 조카 K 박사와 절친한 사이다.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들어가는 토석 납품 및 운송 사업권을 흙 12,000원/ ㎥, 돌 16,000원/ ㎥에 독점 계약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계약 체결을 위한 자금으로 2억 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전하고, I 산업단지 관련 투자 제안서를 보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억 원을 받더라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다른 사업 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I 산업단지 조성공사의 토석 납품 및 운송 사업권에 대하여 독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2. 16. 피해 자로부터 E 명의 국민은행 L 계좌로 2억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이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억 원은 E의 운영자금 용도로 받은 것이며, G에게 I 산업단지 토석 납품 및 운송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F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G이 ‘ 계약을 하기 위하여 실수요자공급 증명원을 끊어야 하는데, 그에 2억 원이 필요 하다,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다 ’라고 하여 2억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 법정에서, 지인과 함께 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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