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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3 2017노249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제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I 산업단지 조성공사의 토석 납품 및 운송 사업권과 관련하여 독점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이유에 다가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가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평소 G과 친분 관계가 있었고, 피고인이 아닌 G을 통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광양시 I 산업단지 조성공사 등과 관련된 내용을 들었다는 것인데, 증인 M의 원심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G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E에서 인허가 담당업무를 맡으면서 사업 전반에 참여하여 왔고, G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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