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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2 2016고단3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12. 23. 위 판결이 확정된 적이 있고, 2015. 6. 28.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각 징역 1년( 합계 징역 2년) 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1. 22.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하순경 서울 성북구 보문동에 있는 ( 주) 서광건설 사무실에서 C을 통하여 피해자 D(53 세 )에게 “A 이 ( 주) 세기건설로부터 경남 고성군 동해면 봉 암리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일괄적으로 하도급 받았는데, 당신이 2억 원을 주면 위 산업단지 조성공사 중 토석 채취 공사를 당신에게 하도급 주겠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8. 3.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1억원을, 같은 달 6. 경 위 서광건설 사무실에서 1억 원을 각각 교부 받아 합계 2억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세기건설로부터 위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따라서 피해 자로부터 2억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산업단지 조성공사 중 토석 채취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D, C, H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D, H, C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항고장

1. 공사 도급 계약서, 공정 증서( 약속어음), 자기앞 수표 사본, 주식 보관 증, 채권 양도 확인서, 차용증, 합의 서, 공사이 행각서, 지불이 행 각서, A 문자 현황, 봉 암 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법인 등기부 등본, 양도 각서( 순 번 44번 ~ 57번), 각 판결문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판결문, 사건 요약정보 등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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