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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118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87호]

1. 각 절도 피고인은 2014. 8. 4. 14:02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가 위 금은방 내부 작업실에서 작업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귀걸이 8쌍을 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상품권 등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많은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판매대 위에 가져다 놓고 종업원에게 상품권을 구입할 것처럼 주문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상품권을 판매대 위에 올려놓게 한 후, 종업원이 판매대 위에 있는 물건의 가격을 계산하는 틈을 이용하여 상품권을 가지고 나오는 수법으로 상품권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 16:0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상품권을 절취하기 위하여 마치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컵라면, 커피, 우유, 과자 등을 판매대 위에 올려놓고 그곳 종업원인 I에게 상품권을 주문하였으나, I가 상품권을 판매대 위에 올려놓지 않고 손에 계속 들고 계산하는 바람에 절취할 기회가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1229호]

3. 상해 피고인은 2013. 11. 12. 03:4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복대중학교에서, 후배인 피해자 J(19세)이 피고인의 친구인 K에게 대드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제지하였으나 피해자가 “네가 뭔데 그러느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엎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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